08.10일부터 시행된 소방차 전용구역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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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및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오늘 부터 시작이다!


제천은 제천 화재 참사 라는 20여명이 죽는 사고가 난 후에도 전혀 변함이 없다!


불법 주차 차량으로 화재 진압이 늦어지고도 아직 정신 못 차린 상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정차도 금지


일반인들도 촬영하여 쉽게 신고가능.


《참고로 위 차량들은 모두 상품권 발송완료.》



출저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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