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10대 가해자 1심서 징역 4년 6월~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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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피해자./사진 = SNS 페이스북 페이지


올해 초 인천에서 발생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에 연루된 10대 가해자들이 1심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

다만 범행에 가담한 10대 여학생 2명은 미성년인 점 등이 고려돼 형사처벌은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군(19)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6월과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A군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양(14) 등 10대 여학생 2명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군 등은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 등을 감안하면 기본적으로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막 성인이 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법의 엄정함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양 등은 만 14세~15세에 불과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판시했다. B양 등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된다.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결정이다.

이들은 올해 1월 인천 남동구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 C양(18)을 태운 뒤 인근 다세대주택으로 데려가 감금·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C양은 경찰에서 B양 등 4명이 강제로 차에 태워 A군의 빌라로 데려가 20시간가량 감금하고 6시간가량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들은 C양에게 세탁비를 요구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직후 페이스북에는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얼굴이 멍이 들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C양의 사진이 게재돼 논란이 됐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71201000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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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ㅅㅂ 진짜 청소년 보호법 폐지하자
피해자는 용서 안하는데 판사가 용서를하네
해적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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