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무차별 고소 때리는 중


동네치킨집 상대로 '갑질'… BBQ에 네티즌 비난 폭주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비비큐(BBQ)의 도 넘은 갑질이 알려지며 불매 운동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4일 KBS에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한 치킨집 주인 김모씨는 가게 간판에 그려진 닭의 이미지가 비비큐 상표를 도용했다는 이유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다.

 

가게에 그려진 닭 그림이 자신의 고유 상표를 도용한 것으로 판단해 고소한 것이다. 

 

김씨는 바로 간판에서 닭 그림을 지우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비비큐는 이를 무시하고, 곧바로 형사 소송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단독은 주식회사 제너시스 비비큐가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비비큐 패소로 판결했다. 비비큐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하지만 이 소송과 관련, 재판부는 “두 이미지의 색감과 생김새는 비슷하나 공통 소재인 닭을 단순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현저한 유사성이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치킨집 주인이 2년 가까운 소송 끝에 제대로 된 장사를 하지 못한 채 가게를 넘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동네 치킨집의 승리로 보였으나 사실상 영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대기업의 횡포가 증명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연초 가맹점주와의 소송 패소는 물론 윤홍근 회장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영업사원을 해고한 사건으로 갑질 논란에 휩싸여 온 만큼 파장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각종 SNS에서는 “BBQ 불매 운동으로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 “디자인 도용이 괘씸했어도 도를 넘었다”, “이렇게까지 갑질 해야 하나?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비비큐는 지난해 7월 판촉물 구입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하게 해 수천만원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이외에도 본사 발행 상품권 수수료 10%를 가맹주들에게 떠맡긴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 등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브릿지경제 = 이희승 기자 press512@viva100.com



[사건 요약]

BBQ : 응? 왠 동네치킨집 로고가 수상한데? 우리꺼 베꼈지!

동네치킨 : 아니... 그냥 닭 옆모습을 보고 만든건데여...

BBQ : 너 상표권 표절로 고소함 ㅅㄱ

동네치킨 : 아;; 로고 지웠는데 좀 봐주시면 안되나여;;

BBQ : 응 아니야 ㅅㄱ


법원 : 로고에 문제 없는데? 비비큐 너 패소 ㅋ

BBQ : 뭐? 인정할 수 엄뜸! 2천만원 민사소송 간다!

법원 : 이것도 비비큐 너 패소 ㅋ


한편 그 동네치킨집 사장은 승소했을지라도, 그 동안 소송에 휘말려서 장사도 제대로 못하고 가게 양도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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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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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완전 개 씨발양아치 새끼덜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