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뒤 신고자 폭행해 살해…보복 죄는 아니다?



폭행 사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사람이 감옥살이를 끝내고 찾아온 범인에게 맞아 끝내 숨졌습니다. 보복범죄로 보이는데 경찰은 범인에게 보복 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2년 전 김 씨의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을 폭행하다 김 씨의 신고로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박 씨가 출소 후 여러 차례 김 씨를 찾아와 위협하며 괴롭혔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 : 좋은 일 하고 사망했다는 게 마음이 너무너무 지금 아프고. 잠을 이루지 못할 그런 지경이에요.]

경찰은 지난 5일 박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김 씨를 때린 것은 인정했지만 보복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복 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보복이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살인 혐의로만 박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541313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경찰 : 출소 뒤에 자기를 신고한 사람찾아가서 때려죽였지만 보복범죄는 아님

Author

Lv.9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1,267,164 (100%)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

Comments Close
24
진짜 판사 뇌가 없는게 문제
안중근
경찰이 더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
ㅇㅇ
이래서 길가다 여자들 도와주면 안됨
우주진리
거짓보도를 증거로 대통령도 때려잡는 나라인데 뭐가 문제? 니들이 선택한것이니 마음껏 즐겨라~~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