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모르나본데 중소기업에 연차를 챙겨줄수밖에 없는 이유가 노동법상에 있어서 할수없이 챙겨주는게 아니라 취업규칙이 노동법을 모티브로 만들어져서 그런거야 취업규칙에서 연차가 존재하지만 주중 공휴일 (ex) 5월5일이 어린이날이 화요일) 인 경우는 개인의 연차를 써서 쉰다 이런조항이 있으면 내가 결국 연차를 쓰고 싶어도 확인해보면 연차가 저런 휴일로 다나가서 못쓰는경우가 많아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지 좀...알고..이야기해라 위에 글쓴이 가 말하는 4대보험은 잘못말한게 맞지만 점심주고 연차주는 중소기업회사?? 그렇게 흔하지않을꺼다 주5일에 근무시간 10시간 이상안시킨단말은 야근이 잘없단소린데 그런 회사 ...잘없다 댓글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