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가 맞고나서 그 후유증으로불안해서 혼자서는학교랑 집도 오가지 못할정도인데
인터넷에 일부분만 편집된걸로 아이 엄마아빠가 욕먹는게 불쌍해서캡쳐한 글임.
앞에는 사건 설명.
지나가는 아줌마 아저씨들한테 물어보는거.
애가 맞아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음.
캡쳐는 안했지만 아이가 불안증세를 심하게 보여서
엄마는 휴직하고 애 돌보고 있음.
8살이면 초1임
사건은 이러함.
애초에 남자애가 여자애를 괴롭힌 상황도 아님 ;
돌봄교실 중인데, 주어진 과제를 다하면 뒤에서 놀아도 된다고 함.
여자아이는 뒤늦게 와서 놀이에 껴달라고 함.
당연히 안된다고 함.
장난감으로 실랑이 하다가 장난감으로 긁힌거임.
선생님 중재하에 사과하고 끝남.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임.
애아빠가 이미 화가나서 니가 민우냐? 면서 윽박지름.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얘 초1임.
8살
그냥요? 는
깐죽거리면서 한게 아니라.
애가 쫄아서 이야기 한거임.
초면의 성인 남성이 와서 윽박지르는데 안 쫄 8살짜리가 어딨음?
애 뺨때리는 장면, 발로 밟는 장면은 넘 자극적이어서 뺌.
돌봄교사 말림.
말리는 돌봄교사도 밀치고 애를 때림.
뒤에 보이지만 애들도 있음.
남자애가 괴롭혔다 한들 이 아빠의 행동이
아주 일부라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음.
평소에 애를 괴롭혔다는 것도 여자아이의 말 뿐임.
사건의 시초 또한남자애가 여자애 괴롭힌것도 아님.
실제 남자애가 그래요? 라면서 깐죽거려도 저렇게 맞을 상황 아님.
도대체 왜 때린거임?
더 충격적인거 뭔줄 앎?
애를 저렇게 때렸는데도 벌금200만원 나왔다는거임
민사소송은 따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고.
학교 측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기는 함.
더 놀라운건 맞은 아이의 엄마아빠가 합의도 안해줬음.
진짜 처음 캡쳐 누가 했냐.
내가 저 피해자 부모면 속이 뒤집어 질듯.
내 애는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는데.
앞뒤 내용 다 자르고 자극적으로 캡쳐해서 내 애가 맞을만 해서 맞았다는 식인데.
(사건경위는 밑에 올렸음.판단은 여러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