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이러지 말자...산이 무슨 죄라고...

관악산 기암바위에 한 시민이 붉은색 페인트로 글씨를 새기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관련 법규와 적당한 예방책이 없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26일 다음 아고라에는 ‘몰상식한 관악산 마당바위 페이트 도배질’이라는 제목과 함께 여러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기암바위는 붉은 페인트에 도배가 돼 처참한 지경이었다. 

이를 고발한 시민은 “관악산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몰상식한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서 제보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5일 오후 6시 이전에 누군가 이런 짓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붓으로 페인트를 찍어 칠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몇 천년을 이어오는 기암괴석의 자연경관에 이런 훼손을 한다는 것에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 누군가 관악산 기암바위에 붉은색 페인트로 글씨를 새기고 달아났다. 인터넷 화면 캡처.

◇ 누군가 관악산 기암바위에 붉은색 페인트로 글씨를 새기고 달아났다. 인터넷 화면 캡처.


"약품 등으로 토양오염 우려, 제거 작업 쉽지 않아" 

이에 관악구청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특수 약품으로 지우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현재 장비와 약품 등 전문장비가 부족해 민간업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협업해 제거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낙서가 워낙 커서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라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주 토요일 제거작업을 벌인다. 워낙에 여러 바위에 낙서가 있어 제거 시간은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관에서 할 경우 강한 약품에 의한 토양 오염도 있을 수 있어서바닥에 비닐을 까는 등 여러 장비와 조치를 통해 조심스럽게 제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제거작업을 완료해도 관련 처벌법규 등 특별한 규정이 없어 재범 가능성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지만 그밖의 처벌은 쉽지 않을 것 같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방책은 시민성 담보 뿐" 

이처럼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가벼울 뿐만 아니라 CCTV 미설치로 인해 범인을 적발하는 것 조차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경찰 쪽에 고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지만 고지대에는 CCTV가 없어서 적발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며 “예방책으로 현장에 ‘낙서금지’ 표지판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벌금이나 적발이 쉽지 않아 ‘시민성’ 제고를 담보하는 방법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아울러 일부 시에는 바위를 채석하는 것 관련 처벌은 있지만 낙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처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처벌을 하지만 따로 바위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며 "포천시 같은 경우는 채석하는 것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고 있지만 낙서와 관련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경범죄에 속해 최대 과태료 10만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악산을 아끼는 시민들은 더욱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에 위치한 한 산악회의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연을 아껴주고 지켜줘야 하는데 마치 제 집처럼 산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며 "CCTV설치도 늘리고 입산 규정도 마련하는 등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관악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27·여)씨 도 관련당국의 확실한 처벌을 주문했다. 이씨는 "바위에 새긴 글씨 크기나 규모로 봐서 한 번하고 끝날 것 같지가 않다"며 "다른 바위들을 오염시키기 전에 확실하게 적발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이 무슨 죄라고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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