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로 자기발목 찍는 애플

미국 특허청의 최근 결정에 따르면 이 특허는 마이크론의 소유가 되었으며 그 명칭도 ‘밀어서 잠금 해제’가 아니라 ‘
시스템 및 전자기기를 관리하고 접근하기 위한 방법(특허번호 8,352,745)’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마이크론의 특허가 애플의 특허보다 선행하기 때문에 애플의 특허는 마이크론에 의해 무효화 될 수 있으나
애플은 마이크론의 특허를 무효화할 수 없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애플은 이 특허로 삼성전자와 특허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 8월 10억5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배상 평결을 받았다. 

삼성전자가 마이크론과 10년 동안 상호 라이선스(특허공유)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대단히 복잡해졌다.
따라서 이제는 특허를 보유한 삼성이 오히려 애플을 특허침해로 고소해야 하는 방향으로 소송의 양상이 바뀔 수도 있으며 
특허침해를 기정사실로 받아 들였던 법원의 입장도 변할 것으로 보인다.


Author

Lv.9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1,267,164 (100%)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

Comments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