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이들에 무료진료하면 불법?.gisa



“의료보험이 아예 없거나 월간 보험료가 5만원 미만인 극빈층 등을 우선 고려하고, 필요하다면 거주지를 직접 방문·상담한 뒤 실제 형편을 살펴 무료 진료·수술 대상자를 결정해왔다”고 병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경우 전체 의료비 가운데 20%를 차지하는 본인부담금은 면제해주고, 나머지 80%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병원 운영비에 보태왔다.
 
그러나 구청 행정지도 이후 환자에게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의 보험 급여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운영비 절반을 수녀회의 지원과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건보공단의 보험 급여를 타지 못하면 운영이 어렵다”는 게 병원 쪽 설명이다.
 
병원 관계자는 “돈이 없어 삶을 포기하는 환자들도 진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우리 믿음은 변함이 없다”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 무료로 진료해왔는데 이조차 안된다니 그저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홍보팀 관계자는 “아무리 자선을 표방해도 무료 진료는 불법”이라며 “무료 병원에 사람이 몰려 다른 병원이 망하면 장기적으로 환자들에게 더 큰 손해가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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