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조약 때 독도명칭이없다고 일본땅?

세계] 연합국, 샌프란시스코「對일본강화조약」에서 독도 누락
작성자 | src= 관리자 작성일 | src= 2005-08-31 조회수 | src= 8661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對일본강화조약」초안을 미국이 작성했는데, 제1차 초안부터 제5차 초안까지 독도를 한국 영토에 명문으로 포함시켰다. 이를 알게된 일본 과도정부가 미국인 고문을 내세워 독도를 미공군 레이더기지와 기상관측소로 제공하겠다고 맹렬한 로비를 한 결과, 제6차 미국 초안에서는 독도를한국 영토에서 빼내어 일본 영토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영국·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 등 다른 연합국이 제6차 미국 초안에 동의해 주지 않았다. 이에제7차~9차 미국 초안에서‘독도’는 아예 그 이름을 빼버렸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된 연합국의「대(對)일본강화조약」에서는 제2조에서“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여‘독도’의 명칭이 누락되게 되었다. 일본 측은 이것을 갖고 연합국이‘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이기 때문에 울릉도만 기록되어 있으면 그 부속섬인 독도는 자동적으로 한국 영토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도 부속섬으로 우도(牛島)가 있는데 제주도만 기록되면 그 부속섬인 우도는 자동적으로 한국 영토에 포함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국 영토에 포함된 수천 개 섬들의 명칭이 강화조약 조문에 일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아직도 이것을 일본 영토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쓴 바와 같이 연합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준비로 합의한 내부합의서인『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1950년)에‘독도’가 명백하게 명문으로‘대한민국 영토’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조약문에 명문으로 기록되지 않았어도 조약의 내부 문서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명백하게 한국 영토인 것이다. 이는 일본을제외한 국제사회에서 공인되어 있다.

출처 : 독도연구보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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