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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게임, 드라마 등을 단돈 몇 십원에서 몇 백원만 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자료 공유 사이트가 꾸준한 인기다.
 
이는 판매하는 사람이나 구입하는 사람 모두 불법인 줄 알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각종 콘텐츠를 구할 수 있는 점 때문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돈을 내고 구입했으니 합법으로 착각한다. 그야말로 저작권 사각지대다.
 
특히 이들 사이트는 각종 자료를 올리는 회원들에게 판매 수익을 배분해주는 방식으로 방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때문에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더 많이 팔기 위해 노력한다. 극장에 개봉된 최신 영화나 해외서 출시된 최신 게임을 몇일 지나지 않아 공유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이유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06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본좌’ 사건이다. 김본좌는 수 테라바이트 용량의 음란물, 일명 야동(야한 동영상의 줄임말)을 각종 공유 사이트를 통해 유포한 죄로 구속됐다.
 
이 가운데 전직 공유 사이트 관계자가 본지를 통해 이러한 불법적 공생관계에 대한 실상을 밝혔다. 지난 12일 홍대 모 처에서 만난 김성현(가명, 29) 씨는 지난해 중순까지 모 공유사이트 업체에서 운영자로 일했다.
 
▲ 김 씨는 음란물이 자료 공유 사이트의 주요 수입원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공유 사이트 업체들이 실제로 영화, 드라마, 만화, 게임 등을 팔아서는 별로 이익이 없다는 의외의 말을 건냈다. 이들 콘텐츠는 많은 판매가 이뤄지지만 수익의 대부분이 합의금으로 날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유 사이트가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콘텐츠 원작자들이 법무법인을 통해 끊임없이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아예 처음부터 합의금 줄 생각을 하고 장사를 하는 거죠.”
 
김 씨는 결국 공유 사이트의 주 수입원은 야동이라고 설명했다. 야동은 그 자체로도 불법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있어도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공유 사이트 업체는 얼마나 많은 야동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립니다. 때문에 이러한 야동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는거죠.”
 
김 씨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이 야동을 확보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일반 회원들이 올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양도 미비하고 중복자료가 많아서 큰 의미는 없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공유사이트 업체끼리 제휴를 한다.
 
“가령 회원들이 A라는 공유사이트에 돈을 지불하고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다고 해도 실제로는 B 사이트에서 자료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회원들은 모를뿐더러 몰라도 크게 상관이 없죠. 어차피 같은 자료니까요.”
 
김 씨는 아예 일반 회원들의 가입은 받지 않고 오로지 공유 사이트만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공유 사이트도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방식을 통해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 자료 공유사이트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각종 음란물

“일종의 돌려막기를 해서 자료의 출처를 모르게 하는거죠. 예를 들어 A사이트에서 파는 자료를 B사이트에서 링크를 받아 가져옵니다. 그러나 B사이트 역시 C사이트에서 자료를 가져와 추적을 계속 복잡하게 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합니다.
 
김 씨가 밝힌 마지막 방법은 김본좌와 같은 전문 야동 공급업자와 계약을 맺는 것이다. 계약금도 따로 존재하며 판매에 대한 수익 배분도 이뤄진다. 업계에서 유명한 공급업자의 경우 계약에 따라 더 높은 비율로 수익을 배분받는다.
 
이러한 공급업자는 혼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팀을 이뤄 활동하기도 한다. 아예 법인을 내놓고 사무실을 얻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24시간 자료를 업로드하는 곳도 다수라고 한다.
 
“김본좌나 서본좌 같은 사람들이 잘 알려져서 그렇지 실제로는 아르바이트생을 제외하고 본업으로 야동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약 300명 정도 됩니다.”
 
김본좌나 서본좌와 같은 유명 공급업자들이 검거되도 공유 사이트에 끊임없이 최신 야동들이 공급되고 있는 이유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상위권 공유 사이트 업체들이 요즘 벌어들이는 돈은 월 8~9억원 정도. 생각보다 적은 액수다. 김 씨는 서버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경쟁도 치열해져서 비용을 많이 올릴 수 없고, 여기에 저작권 단속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에게 끊임없이 합의금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초기부터 공유 사이트 사업에 뛰어든 사람들은 수백억원을 벌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경쟁이 치열해져서 10원 경매와 같은 것으로 업종을 변경한 곳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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