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안내견 출입거부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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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송파구청 관계자는 메디컬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롯데마트 법인을 대상으로 조만간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90조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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