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 제주 카니발 사건 가해자 집행유예로 감형 ,,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

‘제주 카니발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던 카니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제주 카니발 사건 가해자가 생수병을 들고 폭행하는 장면 .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는 A(3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7월 24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끼어들기 문제로 아반떼 차량 운전자와 말싸움을 벌이다가 상대방 운전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향해 물병을 집어던지며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특히 당시 피해자 차량에 타고 있던 자녀들이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키웠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도 합의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만삭의 아내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마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3&aid=0003553357


이렇게 끝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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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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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ㅂㅅ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