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신고했는데 오히려 징계 받은 교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67567


경남의 중학교 교사 A씨는 4년 전 경찰에 아동학대신고를 함


방과 후 오케스트라 특별수업의 시간 외 강사가 학생들을 폭행하고, 폭언하는 등 실제 아동학대가 이루어졌었음

그런데 학부모들이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학교의 명예가 실추된다며 민원을 제기함


결국 교육청 장학사가 이를 중재하는 간담회를 열었는데

장학사라는 사람이 비인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더라도 대를 이루기 위해 소를 희생해야 한다며

폭력을 묵인하고 오히려 이런 일이 밖으로 알려지면 민원을 받은 A교사가 징계를 받는다고 함


실제로 간담회 이후 A교사는 학교폭력에 소홀했다며 징계를 받음


4년에 걸친 긴 소송 끝에 간신히 승소했지만 교육청은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아무도 처벌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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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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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경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