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첫 ‘비닐봉투 청정국’된 칠레…사용 전면 금지

3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칠레에서 쇼핑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중남미에서 쇼핑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 건 칠레가 처음이다.

쇼핑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손님에게 비닐봉투를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하다 적발되는 상점엔 최고 330달러(약 4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칠레가 쇼핑용 비닐봉투 청정국을 향해 첫 발을 내딛은 건 지난 2018년 8월, 일명 '차오(안녕) 비닐봉투 법'을 제정하면서다.

즉시 발효된 법에는 단계적으로 쇼핑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여 2년 뒤인 2020년 8월부터는 사용을 전면 중단한다는 큰 그림이 담겼다.

법이 시행되면서 칠레는 즉각 마트 등 소매점이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닐봉투를 1인당 2장으로 제한했다. 6개월 뒤에는 대형마트에 쇼핑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했다.

일반 상점엔 1인당 2매 제한을 유지하면서 2020년 8월 2일까지 비닐봉투 사용을 중단하도록 했다. 2년 유예기간이 만료되면서 3일부터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쇼핑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 것이다.

칠레 환경부에 따르면 단계적인 사용금지 과정을 거치면서 칠레가 절약한 쇼핑용 비닐봉투는 약 50억 장으로 추정된다. 절약한 비닐봉투를 일렬로 연결하면 길이는 자그마치 275만km에 이른다. 지구와 달 사이 거리의 7.1배, 지구 68바퀴를 도는 길이와 맞먹는다.

카롤리나 스치미드 칠레 환경장관은 "엄청나게 많은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게 되면서 칠레의 강과 바다 등 아름다운 자연의 훼손을 그만큼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쇼핑용 비닐봉투 사용을 중단하게 된 데는 국민적 협조가 큰 역할을 했다"면서 "국민이 칠레를 비닐봉투 청정국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칠레에선 2018년 제정된 법 중 '차오(안녕) 비닐봉투 법'이 최고의 법으로 선정되는 등 비닐봉투 금지에 대한 국민적 호응이 높았다.

한편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쇼핑용 비닐봉투의 전면적인 사용 금지를 환영하며 "칠레가 플라스틱 팬데믹에서 자유를 얻기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고 평가했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email protected]


Author

Lv.9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1,267,164 (100%)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

Comments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