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지 마라" 말에…정신과 의사 숨져


앵커

정신 건강 의학과 전문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부산에서 발생했습니다.

병원 안에서 상습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퇴원을 요구받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류제민 기잡니다.

리포트

60대 남자가 건물 10층 창문 밖으로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대치 끝에 결국 붙잡혔는데, 알고보니 정신과 전문병원 입원 환자로 이 병원 원장을 진료실에서 흉기로 찌른 직후였습니다.

[건물 관계자]
"난리 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원장이 원장실에 누워서 소방관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경찰들 한 20여 명이 와서 돌아다니고…"


흉기에 찔린 원장은 급히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병원은 입원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퇴원시킨 뒤 결국 폐쇄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60대 환자는 지난 6월부터 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잦은 실내 흡연 문제로 병원이 퇴원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원 환자]
"담배를 밤 9시 (소등) 이후에 화장실에서 매번 피우는 걸 적발한 거야. 그에 대한 말이 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

흉기와 휘발유는 사건 전날 7시간 정도 외출해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병원은 원장과 간호사 1명이 입원 환자 18명을 돌보는 작은 규모로 보고만 하면 외출도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경찰 관계자]
"(흉기를) 등산용 배낭인가 거기에 들고 들어온 거로 보이는데, 전혀 그런 눈치를 못 챘답니다.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신질환 여부와 구체적 범행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임세원 교수가 30대 환자 박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뒤,

의료진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임세원법이 통과됐지만, 이번 비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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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경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