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감형 받으려고 매매혼?… 배경엔 아버지 직업?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24)가 지난달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24)가 상대의 혼인 무효 소송으로 결혼 생활을 끝내면서 매매혼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손씨가 2심 재판 전 돌연 혼인 신고를 한 뒤 "부양가족이 생겼다"며 선처를 호소해 감형받으면서다. 


지난 4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PD 수첩에서 손씨의 지인들은 손씨 아버지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한 이력을 밝히며 감형을 위해 매매혼을 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인 A씨는 "손정우는 과시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아내와 아기가 있었다면 감옥 들어가기 전에 한 번쯤 보여줬을 것"이라며 "감형사유가 되니 가짜로 혼인 신고만 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돈 한 500만원 찔러주고 '야, 혼인 신고 좀 해줘라. 내가 나중에 취소해줄게' 해 버리면 끝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인 B씨도 "(결혼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 없었다"며 "(결혼했다는) 얘기를 듣고 걔네 아빠가 국제결혼 중개업을 했으니까 그냥 외국인이랑 (혼인 신고서를 만들어 재판부에) 올렸겠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씨 아버지는 매매혼 의혹을 강력 부정했다. 그는 "그걸(중개업) 할 때가 몇 년 전인데 옛날 얘기를 지금 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그쪽 부모님이 반대해 혼인 무효 소송을 해서 (결혼 관계가) 끝난 걸로 안다"고 말했다.


또 '상대 여자는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는 제작진의 질문엔 "그만 물어보라"며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8개월 동안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손씨는 2심 재판에서 '결혼으로 부양가족이 생겼다'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다' '유년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2019년 4월 17일 혼인신고서를 접수해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며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년6월보다 감형된 형량이다. 


손씨는 지난 4월 형기를 마쳤지만 미국에서 범죄인 송환 요청을 하며 인도 구속영장으로 재수감됐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달 6일 국내 '웰컴 투 비디오' 회원들의 추가 수사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들어 손씨의 미국 송환을 거부했다. 손씨는 이날 풀려났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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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훠훠훠... 페미니스트 대통령! 이 문재이니가 이쓥니돠!
ㅎㅎ
얘는 진짜 할짓없는 개찐따 인듯 여기서 상주를하네 ㅋㅋ
쯧쯔...
법원이 당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