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4급 이상 1채만 남기고 다 팔아라"

이 지사, 28일 '경기도,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 발표
4급이상 공무원 다주택자 내년부터 인사고가 불이익
경기도 기본주택 3기 신도시 50% 이상 공급 추진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 '기본소득토지세'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경기도 고위공직자에게 "올해 안에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은 내년부터 인사고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실거주 주택 외 주택은 모두 처분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는 경기도가 처음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안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치밀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부동산 정책의 신뢰회복 방안에 대해 이 지사는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면서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다만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기관이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처장급 간부까지 포함됐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다.

권고 위반할 경우에는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미 올해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여서 승진에서 배제된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도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94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으로 조사됐다.


이 지사는 또 주택공급을 늘리고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주택' 확대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주택의 신규공급만큼 중요한 것이 주택매입수요를 줄이는 것"이라며 "안정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매입 대신 임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3기 신도시내 경기도에 할당된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해 장기공공임대형과 임대조건부 분양주택으로 나눠 설명했다.

장기공공임대형은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건설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기존 임대주택과는 차이가 있다.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임대료가 책정될 예정이며, 주택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 이상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조건부 분양형은 토지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가 갖고, 건축물과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갖는 주택형태로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모두 분양자가 갖는 현행 아파트 분양형식과 다르다.

토지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기 때문에 투기 우려가 없고 일반 분양아파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이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의 22%인 346조원에 이른다"며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수세금을 일반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는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본 것처럼, 수요절벽으로 체계적 저성장이 일상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소비역량 확충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끌어가는 중요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증세분을 기본소득으로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투기수요를 없애고 부동산가격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는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기본소득토지세)을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또 "현재 0.16%에 불과한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5% 수준까지만 올려도 경기도에서만 6조 3천억 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면서 "전국적인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이 어렵다면, 원하는 광역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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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합니다 제발 이낙연 이기고 당선하세요
고드
갓재명
치카포
사랑합니다. 하..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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