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7000원 받는다"…세븐일레븐, 불법 노동착취 논란



점주 "알바 자리 없으니 감사하게 생각해라"… 알바생, '울며 겨자먹기'
세븐일레븐 "다시 한 번 계도하겠다"

사진=세븐일레븐
사진=세븐일레븐

[월요신문=홍민성 기자]#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기 어려운 요즘. 대학생인 A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법정 최저시급 859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일을 하게 됐다. 편의점 점주는 A씨에게 "시급 7000원을 주겠다. 요즘은 알바 자리도 없다. 다른 알바생들은 7000원 받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한다"고 통보한 것. 

세븐일레븐 경기 남부 한 편의점이 아르바이트생에게 불법 노동착취를 가한 정황이 포착됐다. 

A씨는 "4곳에 면접 다 떨어지고 겨우 합격했다"며 "시급 7000원이라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근 지역 세븐일레븐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확인됐다.

세븐일레븐에서 일했던 B씨는 "최저시급도 받지 못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실 편의점 알바가 식당 서빙 알바, 택배 상하차 등보다는 업무 강도가 낮은 편에 속해 수당, 휴게시간 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며 "아무리 그래도 최저시급은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또 "편의점 알바생들은 보통 갓 스무살이 넘은 사람들이 많다"며 "사회에 첫 발을 딛는 청년들의 노동력을 불법으로 착취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은 불법 노동착취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본사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FC(영업점 관리자)들을 지점에 수시로 파견해 노무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교육·계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근로계약서도 점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사 홈페이지에 표준 근로계약서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또 "편의점 점주들은 개인사업자 형태이기 때문에 고용·임금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사가 관여하기 어렵다"며 "노동 관련 법령을 올바르게 지키고 있는 매장들이 더 많다"고 해명했다.

...................................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21




Author

Lv.9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1,267,164 (100%)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

Comments Close
닥쳐라
편의점 하는것도 좃도없으면서 그냥 시급3만원가자 다같이부자되는세상가즈아
그래3만원가자 그리되면 알바뽑는 사장없을꺼고 사장이 24시간 풀로 일하다가 과로로 죽고 폐업하면 상가가는 남아 돌고 주변상가가격은 떨어져서 버티는놈이 승자가 되겠군 ㅋㅋㅋ 3만원 한번가보자
코스모스
적게 주는곳~ 안가면 된다~ 아무도 안가면 구인난에 당연 시급 올라간다 ~~ 시장성  무시하고 시급 급격히 감성질로 올리면 오히려 구직난을 겪는 부작용이... 그것도 사회적 약자층이 받게 될거라 재작년부터 그렇게 경제학자들이 떠들었잖아
계속 올려 계속  어찌되나~ 구구단도 모르는 병신들에 어찌 미.적분을 설명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