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듯이 무면허·음주운전 중국인 결국 '철창신세'

 

법원, 중국 국적 50대 징역 1년 선고 "반복 법 위반 죄질 안 좋아"


한국에 12년 동안 살면서 무면허와 음주운전 등으로 5차례나 법적 처벌을 받은 중국인이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특히 지난해 4월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5개월 뒤 무면허로 또 걸려 기소됐던 그는 이번에는 무면허에다 음주운전까지 하다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경남 김해 동상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그는 혈중알콜농도 0.119%의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운전면허증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A씨는 2014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비록 A씨가 현재 알콜중독치료를 받으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반복하는 법 위반으로 죄질이 안 좋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79&aid=0003382450


Author

Lv.9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1,267,164 (100%)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

Comments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