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켰다고 보복운전하고 죽빵 날린 운전자



Author

Lv.9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1,267,164 (100%)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

Comments Close
1
ㅂㅅ같이 가오 잡다가 돈 날리지 ㅋㅋㅋ
.
저거 진짜 좆같은게 뭐냐면 폭행한 놈이 합의 안한다 벌금 내겠다하면, 저 새끼 한테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소송거는 방법 밖에 없음.
소송 걸면 시간 무지 하게 뺐기고 돈 날리고, 또 소송 이긴다해도, 합의 안할 정도로 악질 새끼면 돈안 내고 존나 뻐팅기면 강제 집행 절차 또 진행 해야됨
악질 새끼 만나면 피해 보상 받기 진짜 개 힘듬.
직장있는 사람이면 법원 따라다니느라고 피해 보상 받다 회사 관둬야 되는 일 도 생기고
변호사 선임하면 그렇게 시간쓸일없는데
선임비도 청구하면그만이고
.
자신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 재판은 민사임 민사는 변호사 선임 비용포함 지출한 모든 비용을 다 반환 받을 수 는 없음 착수금 성공보수 같은 것도 포함되고 법원에서는 2000만원 이하 10%까지를 변호 비용으로 인정함, 자세한건 표 있으니 찾아 보고, 그러니까 보통 피해보상의 중점은 내 수입에 저사람의 행위로 어느정도 일을 못해서 일당 얼마의 손해가 났다 라는 건데, 폭행은 얼굴이나 대외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아니면 그냥 아예 견적도 안나오고, 상해도 생체기 쫌 나서 까진 걸로는 얼마 나오지도 않음, 노동 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대략 존나 꼬매야 되는게 최소 값인데, 좀 꼬매서 몇 주 쉬어야해서 변호사랑 상담해보니, 일반인의 경우 몇 주 쉬면 보상금 비중이 기 백만원 주순인데, 그 기 백만원을 받자고, 200~500만원 착수금 주면서 변호사 선임 하고 변호사 사무실 왔다 갔다 하고, 신경 쓰고, 그런다? 몇백 땜에 변호사 선임 하면 오히려 더 손해인 경우가 많음, 뼈 정도는 부러져야 상해 보상 재판 할 만 하지,

그리고 또 앞서 말했듯이 상대가 또 개악질이어서 돈 안준다? 강제집행정차 또 밟아야 됨. 나라에서는 얼마 주라고 명령만 하지, 집행은 안함, 물론 지정한 날짜까지 안주면 5%인가?씩 이자가 붙긴 하지만 악질들은 그런거 신경 안씀. 

내가 받은 몸의 상처와 일못한 값 외에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해보상 받겠다?? 이건 더더욱 확률 적고 더 더욱 시간 많이 써야함, 돈 존나 많거나, 존나 유명인아닌 이상에는 인정받기 힘들고, 병원을 또 존나게 들락날락하면서, 의사한테 검사 존나게 받아야함, 장시간 관찰해 봐야 한다, 검사 꾸준히 해봐야 한다 라면서 가벼운 진단서 몇개 받아 봤자 통용도 안됨,
신경이상으로 인한 영구적 손발 떨림 후유장애 정도는 되야 씨알이라도 쫌 맥히지

본 문을 보니까 어디 어디 까지지도 않았고, 상해안되고 폭행일것 같음
.
결론은 우리나라 법이 존시나 엿 같은 부분이 잘못을 해도 일단 국가한테 벌금 내거나, 형 살면 일단 죄값은 다 치룬거라고 봄,
그래서 범죄자들이 판새 한테 사과문 존나 쓰고 카메라를 향해서는 미안합니다 잘 못했습니다 해도, 자기가 피해를 준 피해자한테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안하는 거 임, 피해자 구제의무가 없으니까,
벌금 때릴 때 행위에 대한 벌금형만 때리는데 사람에대한 폭력증오 범죄는 벌금에 징벌성+피해자 구제성 비용을 함께 청구해야함, 그래야 돈 낼 때 아 내가 저사람 한테 잘 못한거구나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