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라는 개념을 1도 모르는 여교사의 이혼기...txt

전문은 여기에..

https://blog.naver.com/pyjlawyer/222008268282


-- 내용 일부입니다.--

초등학교 여교사가 원고인 경우 여교사가 드는 이혼 사유는 남편의 자녀 및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같은 시부모의 자신에 대한 부당행위입니다. 그리고 여교사가 피고인 경우 남편이 드는 이혼 사유는 언제나 여교사의 남편에 대한 무시와 시부모에 대한 부당행위, 그리고 여교사의 경제적 낭비입니다


--요약--

1. 여탕에서만 지낸 여교사는 "계약" 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른다.

2. 결혼은 남자와 여자 상호간의 "쌍무계약" 이다

3. 여교사 : 나는 "거룩한 희생"을 하였으므로 나에게 "거룩한 순교자"로써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4. 그러므로 내가 쓰는 돈은 당연한 것이고 남편의 돈도 내꺼다!

5. 집안살림 거덜내고서 돈 떨어지자 "이혼해!"를 시전하여 인생리셋을 시도하나 귀책사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른다


--기분전환을 위한 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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