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10년간 무임금·상습폭행…'타이어노예' 업주 실형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653264

A씨는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서 타이어 수리점을 운영하면서 2007년부터 10년 동안 지적장애 3급인 B(46)씨에게 임금 한 푼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상습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폭행당한 A씨가 2007년 왼쪽 팔 골절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 진료 기록은 없지만, 갈비뼈 3개가 부러졌다가 붙은 흔적이 있다는 의사 소견도 확보했다.

폭행에는 '거짓말 정신봉!', '인간 제조기!'라는 글씨를 새긴 곡괭이 자루 등이 사용됐다.


징역3년 마누라는 집행유예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족과 같이 대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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