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아파트 주차장 입구 차로 막은 개민폐 입주민 입건 ㅅㅅㅅ


참고


네이버 지식인 답변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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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변호사 님 답변
법무법인 서울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윤희 입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범 기준 벌금형 부터 징역형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입시 관련하여 관련자들이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형벌이 나올지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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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까지 ㄱ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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