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동킥보드도 자동차…의무보험 가입해야” 단 상품이 나오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3095733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전동킥보드를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로 인정하면서도 보험 상품이 개발돼 있지 않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전동킥보드가 법에서 규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A씨의 자동차손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이 개발되기 전에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자동차손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단 손보사가 상품 만들기 전까지는... 유예지만

상품이 나오면... 가입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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