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비상시 통로에 드럼 세탁기 놓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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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다중이용업소 포함)의 관계인은 규제「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건축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함)에 대해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을 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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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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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돌
말투도 너무 역겨워 ㅠㅠ엉엉ㅇ
비타민
죽어요그냥
ㅇㅇ
화재시 죽는거는 물론이고
앞 베란다는 우수배관이라 하천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앞 베란다에 세탁기 설치시 벌금물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