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진 콜에서 가장 소름돋는 순간 - 공정성의 함정

<들어가기에 앞서>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실화를 바탕으로한 영화 '마진 콜'은 투자은행이 자신들의 위험을 남에게 전가하는 내용이다.

당시 투자은행들은 무분별한 증권화로 인한 비건전성 기초자산을 건전한 기초자산으로 바꿔버린다.

리스크관리부서 직원이 어느날 모기지채권의 손실액이 은행의 자본금을 넘어선다는 결과를 얻게되고

이를 알게된 회장(제러미 아인언스)은 책임자인 샘(케빈 스페이시)에게 모두 매도하라고 지시하지만 샘은 순간 갈등한다.

이는 결국 누군가는 피해를 입고 어떻게 보면 고객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해당 장면은 투자은행의 회장이 책임자인 샘과 언쟁하는 장면이다.

 

 

"이 바닥에서 승자가 되면 결국 저들은 우리와 거래를 하게 될 걸세"

 

<공정성의 함정>

모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해 손실이 상당하다는걸 사실을 보고받은 회장은 모두 시장에 팔아치우라고 한다.

한꺼번에 물량을 내놓으면 헐값이 될 수 밖에 없지만, 이미 값어치가 거의 없는 자산이므로 회사에서는 최선의 방법인 셈

이후 해당 직원들은 하루 뒤에 휴지조각이 될 자산들을 거래했던 고객들에게 팔아넘긴다. 

영화에서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구매자들에게 공정한 시장가격에 파는 것 뿐이다.”

과거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전 한국의 은행들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파생상품들을 팔아왔다.

노인들이 과연 파생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약했을까?

은행은 과연 '대면 판매시 손실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을까?

당시 몇몇 노인들은 '높은 이자를 주는 예금'정도로 생각하고 본인의 노후자금의 상당수를 투자했다.

결국 미국의 투자은행 직원들이 팔아넘긴 폭탄은 거치고 거쳐

자신의 노후자금을 투자한 한국의 노인에게 터져버린 것이다.

 

이번 DLS대란은 '제2의 키코사태'라 불리고 있다.

키코사태란 10여 년 전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들이 은행의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들이 터질때마다 금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구조로 상품을 설계하고

제대로 된 설명없이 판매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여론이 항상 등장한다.

키코사태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키코, 불공정계약 아니다”는 판결로 공정계약이라는 은행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은행은 ‘시장에서의 공정성’을 달성한 것이다.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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