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떨어뜨려 숨졌는데…증거인멸한 분당차병원 의사 실형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13500165&wlog_tag3=naver 


▲ 차의과학대학교 분당 차병원이 지난 2016년 제왕절개로 태어나자마자 수술실 바닥에 떨어져 6시간 만에 숨진

초미숙아의 사망원인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 차병원의 모습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13일 의료법 위반·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 문모씨와 이모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문씨는 아기의 주치의였고, 이씨는 떨어진 아기를 치료한 책임자다. 문씨 등과 증거인멸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다른 의사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실제 아기를 떨어뜨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는 이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6년 8월 임신 7개월째 산모가 낳은 미숙아를 의사가 중환자실로 옮기던 중 바닥에 떨어뜨렸다. 아기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의료진은 이 같은 정황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해 부검도 하지 못했다. 또 아기의 두개골에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초음파 기록 또한 모두 삭제됐다. 이들은 낙상이 아기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고, 증거인멸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기를 떨어뜨린 것이 사망에 영향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아기 뇌 초음파 영상판독 데이터를 삭제하고 사체가 일반적인 장례 절차를 통해 화장되도록 해 다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병원 수술실에서 제왕절개 직후 아기를 떨어뜨린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서울신문]


사건을 보고 받고도  병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사건 은폐한 부원장에게 징역2년

사건 주치의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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