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찾아온 여동생 성폭행범 폭행…20대 집행유예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남성이 집에 찾아오자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은 여동생을 성폭행한 B씨를 협박하고 얼굴 등을 폭행해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2시 56분께 인천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B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B씨를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재차 집에 찾아오자 “내 동생에게 왜 그러느냐”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B씨가 계속해 사과를 하지 않자 휴대전화로 얼굴을 수차례 내리쳐 코뼈를 부러뜨리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나 자칫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당시 상황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194429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20대 남성이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남성을 흉기로 협박하고 때려 다치게 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2시 56분께 인천시 한 아파트 앞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B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을 B씨가 성폭행해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B씨가 재차 집으로 찾아오자 "내 동생에게 왜 그랬냐"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사과를 하지 않자 휴대폰으로 그의 얼굴을 수차례 내리쳐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나 자칫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당시 상황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699171


아 ,, 안타깝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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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도풍년
ㅋㅋㅋㅋㅋㅋㅋ어떤나라는 죽여도 죄가 안될텐데..

나였어도 죽였다 내동생을..씨발
그래도 처벌해야지.
안그럼 피의복수 대잔치인데
잘했는데
잘팬거 같은데
나라면 실명 시킬듯
흰눈썹
성폭행도 모자라
계속 찾아와 죽여달라는 거지
SADADA
진짜 개한민국 법꼬라지 ㅋㅋㅋㅋ저건 처죽여도 정당방위지 시벌넘들
빠따형님
승리: 한국법은 좆같아서 내가 먹고 사는거 ^^
법이이따위니
동생 성폭행범을 죽여 버리지 않은 것을 비난해야지, 이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