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 플래티넘’ 사기의 당사자로 지목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고등학생 A 군은 사기에 이용됐던
비트코인 플래티넘 공식 홈페이지 도메인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했다.
기존까지 비트코인 플래티넘을 홍보하던 공식 홈페이지도 광고로 대체돼
현재는 “조간신문 지면 1면에 소개된 프로젝트”라는 광고 문구가 게시됐다.
광고는 A 군이 BTP 개발 당시 사용하던 이메일 주소와 함께
“최소 1000만원에 도메인을 판매하고 이메일을 통해 협상 가능하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사기 맞습니다” 사과문 올린 뒤 도메인 판매 광고 올려
-집 주변은 2시간마다 순찰…학교 안에서도 보호 조치
-경찰 “신변보호 한 달 뒤 연장 여부 재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