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 어린아이와 엄마가 머물고 있는 집에 들어가 엄마를 강간할 때, 옆에서 아기가 울자 즐기는데 짜증나게 한다며 아이의 입을 칼로 찢고 혀바닥을 도려낸뒤, 강간을 하고나서는 배고프니 라면까지 끓여오라고 하여 먹는 등의 행위를 한 인면수심의 범법자도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15년밖에 안 받았다. 이런 인면수심의 범죄도 징역 15년 밖에 안 받는다.. 그러니 사형까지 선고할 정도 되면 그 범죄 내용이 어느 정도일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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