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584529
궁중족발 사태, 결국…살인미수 부른 임대료 분쟁
2016년 궁중족발 건물을 인수한 이 씨는 월세를 3백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건물주는 소송을 제기했고, 궁중족발은 패소
2017년 10월부터 용역을 동원한 강제집행이 시작돼, 지금까지 12차례
이 과정에 김 씨 손가락 4마디가 부분 절단되는 등 충돌
결국 화 못참고 망치들고 죽이려했는데 미수로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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