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19일 인천의 한 모텔.
연인 관계인 남자친구 김 모씨와 여자친구 윤 모씨가 방 안에서 술에 취해 낙지를 먹다가
여자 친구 윤 씨가 질식(뇌사 상태에서 동년 5월 5일 사망)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평범한 사고라고 보기 힘든 몇 가지 의문점이 존재했다.
- 두 사람은 4마리의 낙지를 샀는데 그 중 2마리는 통째로 구매했다. 통째로 구매한 낙지는 연포탕에나 쓰이는
크기가 매우 큰 낙지로, 손질하지 않고는 먹기가 힘들었다. 더군다나 사망한 윤 씨는 평소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낙지 같은 음식은 즐기지 않았다고 한다. 아래는 윤 씨의 치아 사진.
- 사망한 윤 씨의 명의로 가족도 모르는 생명보험이 있었다. 수령자는 남자친구 김 씨였고
윤 씨의 사망 이후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수령한 계좌의 개설일이 사고일로부터 이틀 뒤였다.
그리고 윤 씨가 뇌사 상태에 있는 동안에도 보험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었다.
위와 같은 의문이 드러나자 검찰은 2012년 03월 30일, 김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사망한 윤 씨의 시신은 이미 화장한 뒤라 부검은 실시할 수 없었다.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결국 2012년 10월 11일, 김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그런데 2013년 04월 05일, 김 씨는 2심에서 살인 혐의의 무죄를 선고받는다.
살인으로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는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었고
김 씨는 절도 등의 행위만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처벌만 받았다.
* 김 씨는 윤 씨 사후에 다른 애인에 대한 사기 혐의로 복역 후 다시 구속되었다. 이후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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