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곡동 주부 살인사건 살인범


-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 살인범 : undefined



2012년 8월 20일


남편이 출근하고 난 오전 9시 30분


30대 주부는 그날도 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집을 나섰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유치원 버스에 오르는 걸 확인한 후 주부는 다시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위층에서 갑자기 소음과 함께 예사롭지 않은 비명이 들리자 아랫집에 사는 사람은 곧장 근처 파출소로 달려갔다


아랫집 사람이 경찰과 함께 위층에 올라갔을 때 이미 집안은 온통 피투성이였다


현관문 앞에서 칼에 찔려 쓰러진 주부 등 뒤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칼을 든 남자는 별 저항 없이 경찰에 체포됐다


남자는 주부가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잠시 현관문을 열어두고 집을 비운 사이 집안으로 침입했다


남자는 안방 문 뒤에 숨어 있다가 주부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남자는 주부를 바닥에 넘어트린 뒤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40여 차례 때린 뒤 칼로 목과 옆구리를 찔러 살해했다


사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 


하지만 이미 두개골이 깨지고 한쪽 동공이 함몰되는 등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먹고사는 게 어려워 결혼 후 신혼여행도 가지 못 했다는 부부


사건이 있기 일주일 전 두 아이와 함께 떠났던 안면도 여행이 가족의 첫 나들이였다


아내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했다


사건 전날 밤 아내는 여행 사진을 보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못 이뤘다고 한다


남편은 아내에게 "어서 자" 한마디만을 건넸고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됐다


아이들과는 작별 인사도 하지 못 했다 


남편은 아내가 늘 메고 다녔던 손때 묻은 가방을 항상 지니고 다닌다고 했다


주인 잃은 휴대전화도 지갑도 그대로다


이제는 지킬 수 없는 아내의 일정들 속에 특별한 날이 눈에 들어왔다


둘째 아이의 세 번째 생일


이제 겨우 3살과 5살 하지만 아이들을 안아줄 엄마는 이제 어디에도 없다


한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살인범 


살인범의 이름은 서진환(당시 42세)이었다


서진환은 놀랍게도 전과 11범이었고


그중 세 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였다 


범행 이유는 성폭행이었다 


범행 도구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다


전자발찌까지 찬 성범죄자가 어떻게 환한 아침에 가정집에 침입해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이 가능했던 걸까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는 심리적 압박을 통해 범행 욕구를 낮추는 효과만 있을 뿐 범행 자체를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서진환의 실제 거주지 안에는 초등학교도 있었다


하지만 서진환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던 성범죄자였다


전자발찌는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사건이 있기 13일 전인 2012년 8월 7일


서진환이 또 다른 주부를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피해자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칼과 청테이프 등을 이용한 범행 수법 또한 일치했다


서진환은 성폭행 전과 3범에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수사선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걸까 


서진환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에게서 신고가 접수된 것은 2012년 8월 7일(면목동 성폭행 사건)


경찰이 법무부에 전자발찌 착용자의 목록을 요청한 것은 16일이 지난 2012년 8월 23일이었다


살인사건이 벌어진 것은 3일 전인 2012년 8월 20일이었다


두 사건은 모두 서진환 집 근처에서 발생했다


1차 성폭행 사건 발생 직후 서진환의 행적만 미리 확인했더라면 한 여인의 억울한 죽음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서진환의 발목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다


그런데도 서진환은 8월 7일과 8월 20일 두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살인을 저질렀다


서진환이 굉장히 지능적이거나 용의주도해서가 아니었다


전자발찌를 관리하는 법무부와 경찰의 공조체계가 너무 허술했기 때문이다


DNA 수사도 마찬가지였다


서진환의 1차 성폭행 사건 직후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용의자의 DNA를 국과수에 보냈다


하지만 결과는 일치하는 사람이 없다였다


서진환은 성범죄 전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DNA 정보가 보관되어 있었다


문제는 교도소에 복역한 사람의 DNA는 검찰에서 보관을 하고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용의자의 DNA는 경찰이 관리한다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DNA 공조는 이루어지지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서진환이 2004년 특수강간 및 절도로 7년 반을 복역한 후에 


2011년 11월에 출소할 당시 교도소에서 관할 경찰서로 보낸 석방 통보문이다


그런데 죄명에 성폭력이 아닌 절도로 표기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진환을 중점 관리할 대상이 아닌 단순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서류에 있는 범죄 개요에는 서진환이 저질렀던 2004년 성폭행 사건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한 번만 읽어보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경찰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 했다는 얘기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이것이었다


범행 직후 서진환을 면담한 범죄 심리분석가는 그의 범죄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했다


서진환에게 여성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성폭행이 목적이었다면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서진환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로 반항이 너무 심해서라고 답했다


즉 자신이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와 공격성만이 있을 뿐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의 죽음으로 죄를 갚겠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던 서진환의 뉘우침은 진심이었을까


전문가 또한 서진환의 반성에는 진정성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이마저도 계산된 행동일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진환은 재범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의 성폭행 범죄자였다


이미 세 차례의 성범죄 전과도 있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우리 곁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걸까


그동안 서진환이 저질렀던 세 차례 성범죄 판결문들을 보면 그 놀라운 과정이 담겨 있었다


서진환이 군 복무를 하던 20살 시절


처음 저질렀던 성범죄에 관한 범죄사실 확인서를 보면


1990년 9월 25일 새벽 2시 30분 피해자 ooo(여, 당시 28세)


피해자가 혼자 잠들어 있는 것을 알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반항하자 등산용 칼을 목에 들이대고 소리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뒤


계속해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옆방에서 자고 있던 사람이 깨어나서 그대로 나와 강간은 미수에 그치고


30분 후인 새벽 3시경 두 번째 피해자 안방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칼로 위협, 항거불능케 한 다음 1회 강간하였다


하룻밤 사이에 두 여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서진환


당시 재판부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더 놀라운 건 그 이후부터다


첫 성범죄를 저지르고 2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서진환은 고향으로 내려온다


하지만 서진환은 1993년 5월 21일 강도 상해죄로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또 한번 감옥에 들어간다


그리고 또 형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온 지 1년 4개월 뒤인 1997년 8월 15일 서진환은 두 번째 성범죄를 저지른다


피해 여성은 인근 마을에 살던 30대 여성


판결문에 따르면 서진환은 열려있던 화장실 창문 너머로 피해 여성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인 욕정을 참지 못해 강간을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첫 성범죄 때와 수법도 똑같았다


이번에도 칼로 여성을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하지만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두 번째 강간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서진환은 이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된다


두 번째 성범죄를 저지른 서진환에게 주어진 형벌은 적당한 것이었을까


서진환은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진환은 이 성범죄 이전에 이미  한차례의 강간과 강간 미수로 2년, 강도상해죄로 또다시 3년 6개월을 복역했다


그렇다면 가중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것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형을 받게 된 것일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래서 형량을 절반 가깝게 깎아줬다는 것이다


5년의 형기를 마치고 서진환이 다시 사회로 돌아온 것은 2002년 9월 


가족들과도 인연을 끊은 서진환은 고향이 아닌 서울 면목동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집과 막노동 일터를 오가며 조용히 1년 반의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욕망의 괴물은 또다시 그 본색을 드러냈다


2004년 2월 12일 서진환은 또다시 세 번째 성범죄를 저지른다


세 번째 범행에서 서진환은 칼과 함께 피해자를 묶을 노끈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잔인한 폭행이 동반됐다


서진환은 이 사건에서도 특수강도 강간, 강도 상해죄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여기에도 익숙한 문구가 등장했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서진환은 이번에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형 절반을 감경 받았다


그런데 2004년 사건 판결문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서진환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가 1심의 징역 7년형을 파기하면서도 또 똑같이 징역 7년형을 선고한 것이었다


이유는 놀랍게도 1심에서의 법령 적용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서진환이 2004년에 저지른 성범죄의 경우


출소 후 3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른 가중처벌 대상으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 


최저형 10년과 최대형 20년의 각각 두배형인 최저 2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 사이에서 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감경을 해준다 하더라도 최저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


어떻게 재판 과정에서 형법이 잘못 적용될 수 있는 걸까


1심의 판결이 잘못된 걸 알고 있는 2심 재판부는 왜 이를 바로잡지 않은 걸까


1심 선고에 대해 피고인 서진환만이 항소했고 검찰 측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1심 이상의 형을 줄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범죄자는 법을 이용해 감형을 받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재판부와 검찰은 있는 법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못 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왜 항소하지 않았던 걸까


그때 법만 제대로 적용됐다면 또 다른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할머니가 빈자리를 대신해주고 있지만 엄마 없는 아침이 아이들은 힘에 겹다


유난히 엄마를 따랐던 첫째 아이는 매일 아침 엄마를 찾고 또 찾는다고 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날의 아침을 입에 올리지 못한다


매일 아침 엄마와 손을 잡고 걸었던 이 길이 엄마와의 마지막 길이었다


있는 법만이라도 제대로 적용됐더라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다시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형을 선고하는 재판부의 관행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한다


거기다 선고형이 낮아지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다고 했다


아동 성범죄를 제외하곤 친고죄가 적용돼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돈을 주고 합의했다거나 반성한다거나 술을 먹었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 법은 성범죄자들에게 너무나 관대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범죄의 형 집행에 대한 외국의 입장은 어떨까


국제 변호사는 피해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아니라 가해자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처벌이 주어진다고 했다


사건 이후 경찰과 검찰은 앞으로는 DNA 정보를 교환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도 전자발찌 관련 정보를 앞으로는 경찰과 공유하겠다고 밝혀왔다


사법부도 앞으로는 엄중히 법을 집행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범인을 빨리 잡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범죄가 더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2013년 4월 11일 서진환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서진환이 저지른 범행의 수법이 지극히 대담하고 잔혹하며 유족들이 겪고 있는 슬픔과 고통은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다"


"그동안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춰볼 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비록 서진환이 용서받지 못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지만 그 생명마저도 엄중히 여기는 우리 헌법과 사법제도의 최소한의 요구가 있다"


"서진환이 부족하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사형의 선고만은 면한다"고 판결했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1억 1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냈지만 


2013년 12월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수사 과정 등에서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이로 인해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배생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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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범인을 탈옥시켜서 납치한후 최고의 고통을 주며 죽여야한다
maybe
이나라 법에서 태형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사람은 맞아야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남편분에게 감정이입을 해보니.. 참을수 없는 분노가..
태형을 부활시켜 죽지 않을 만큼 때려야 합니다.
저런사람은 죽지않을 만큼 때리고 다시 회복시키고 죽지않을 만큼 때리는걸 반복해야 합니다.
정말 사람에게... 숨쉬는 동물에겐 폭력은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행복했던 가족사를 듣고 그 가족을 망쳐논 저 놈을... 쳐 죽여야 될것같습니다.
한국민
사형도 럭셔리네.  사지를 찢는 사형법이 안성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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