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을 산체로 묻어버린 비정한 정원사


 - 40대 여성을 산체로 묻어버린 비정한 정원사 : 53801A024435DF000D

 

미국 뉴저지에서 여성을 산 채로 묻어 숨지게 한 남성 두 명이 체포됐다고 AFP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15일 미국 뉴저지 주(州) 몬로의 한 숲 속에서 캠덤 지역 주민 파티마 페레즈(41)가 땅에 파묻힌 채로 발견됐다. 그는 각각 21세와 6세의 자녀를 둔 평범한 직장 여성이었다.

살인 사건의 범인은 캠덤에서 조경 회사를 운영하는 카를로스 알리시아 안토네티(36)와 그의 직원 라몬 오르티즈(57)로 밝혀졌다.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자동차 구매를 위해 약 8000달러(약820만원)의 현금을 소지한 채 집을 나섰다. 페레즈는 자신의 정원을 손질해줬던 안토네티의 차를 타고 자동차 대리점으로 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두 사람은 차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안토네티가 테레즈를 차에 태운 채 회사 직원 오르티즈를 불러냈다. 두 사람은 피해자의 눈과 입에 강력 접착테이프를 붙인 다음 도로 인근의 숲으로 발길을 돌렸다. 

상사의 지시를 받은 오르티즈가 차에서 삽을 꺼내 땅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서에 따르면 범인들은 피해자를 산 채로 땅에 묻었다. 그들은 나뭇가지와 낙엽으로 무덤 주변을 정리한 다음 사건 현장을 빠져 나왔다.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난 14일 경찰은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체리 힐의 한 호텔에 두 사람을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한 범인들의 진술을 통해 페레즈의 시신을 발견했다. 사인은 질식사였다.

안토네티와 오르티즈는 지난 15일 미 캠던 카운티 법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밟았다. 

크리스틴 샤 부검사는 법정에서 "이번 살인 사건보다 심각한 경우는 없었다"며 "가증스럽고 사악한 범죄였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500만달러(약51억원)라는 거액의 보석금을 선고해 사실상 석방을 불허했다. 두 사람은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가석방 없이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

그들의 범죄 행각은 처음이 아니었다. 안토네티는 2006년 아내의 목을 졸라 가정 폭력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오르티즈도 네 차례나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철창신세를 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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