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19일
대전 서구의 한 전통시장의 화장실에서 태어난지 한달도 안된 신생아의 시신이 발견된다.
대체 왜 신생아의 시신이 화장실에서 발견된 것일까?
3일 뒤 경찰의 CCTV추적 결과 아이를 버리고 가는 한 여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분명히 미혼모가 버리고 갔을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
하지만 그녀는 얼마 전 결혼한 신혼 부부였다.
그녀는 왜 태어난지 한달도 안된 친딸을 잔인하게 살해 한 것일까?
왜 차디찬 화장실 바닥에 버리고 간 것일까?...
결국 친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그녀는
자백 도중에 어처구니가 없는 사실을 털어놓는다.
그 녀의 남편은 아이가 태어났을때부터 자신의 친자인지 의심을 했다고 한다.
분명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였지만 딸의 혈액형이 이상하는 점이였는데
혹시나 자기 딸이 아닐까 하는 걱정에 그녀에게 계속해서 묻고 질문하고를 반복했다고 한다.
아내측 입장에서도 아이는 남편 딸이 맞다고 했고
물론 병원측에서도 맞다고 주장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친자가 아닐꺼라며 의심을 했다고 한다.
남편은 대체 아내를 못믿어서 친딸이 아니라고 생떼를 쓴 것일까?
차라리 그냥 아이가 갖기 싫었던 것일까?
그녀와 남편 사이의 자식은 죽은 아이뿐만이 아니라 무려 세 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다.
계속 되는 남편의 의심과 협박에 스트레스를 극에 달한 그 녀.
억울함에 못이겨서 끝내 딸이 점점 미워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더군다가 산후 스트레스까지 겹친 엎친데 덮친격으로 남편의 협박으로 인해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되어 버린 그 녀..
딸만 사라지면 남편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되고
그렇게 위험한 생각이 결국엔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그녀는 2011년 8월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15일 된 딸을 수건을 이용하여 살해 뒤 봉투에 담아 집 근처 재래시장 화장실에 유기한 것 이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이고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덧붙여
"어린 영아는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꽃피워 보지도 못한 채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고 말한 뒤 그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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